[조달청]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고시)와 내용연수(고시) 개정 (2022. 1. 1. 시행)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시행 2022. 1. 1.] [조달청고시 제2021-38호, 2021.12.28.,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1. 근 거 가. 물품관리법 제16조 나.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2. 목적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이 용이하게 정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수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 자 가. 대상기관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된 국가기관 나. 정수책정 자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4.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가...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