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4. 10:51ㆍ건축공무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시행 2022. 1. 1.] [조달청고시 제2021-38호, 2021.12.28.,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1. 근 거
가. 물품관리법 제16조
나.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2. 목적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이 용이하게 정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수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 자
가. 대상기관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된 국가기관
나. 정수책정 자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4.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가.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주요물품(세부내역 별표)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렌트)물품을 포함
5. 정수책정기준
가. 주요물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수를 책정한다.
(1) 정원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 산 출 식 |
① 정원 1인당 1대 이상 사용물품 | 정수 = 정원 × 1인당 사용량 + 예비량 |
② 다수 인원 공동사용 가능물품 | 정수 = 정원 ÷ 1대당 공동사용 가능인원 + 예비량 |
※ 예비량은 기관의 업무량, 업무의 특성, 물품의 조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조직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 산 출 식 |
① 조직 당 1대 이상 사용물품 | 정수 = 조직 수 × 조직 당 사용량 + 예비량 |
② 다수 조직 공동사용 가능물품 | 정수 = 조직 수 ÷ 1대당 공동사용 가능조직 수 + 예비량 |
(3)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 산 출 식 |
① 면적 당 소요물품 | 정수 = (사무공간의 면적 ÷ 1대당 관리가능 면적) × 사무공간의 위치 수 + 예비량 |
② 위치 개소 당 소요물품 | 정수 = 사무공간의 위치 수 × 위치 개소 당 소요량 + 예비량 |
※ 사무공간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4)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 산 출 식 |
① 처리가능 업무량이 정해진 물품 | 정수 = 업무량 ÷ 1대당 처리가능 량 + 예비량 |
② 법령이나 규정에 소요량이 정해진 물품 | 정수 = 법정수량 |
나.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별 정수책정기준이 당해 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 가항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
6. 정수책정 방법 및 절차
가. 물품관리기관별 조직의 기능과 업무의 특성을 기술하고 단위 조직 수, 정원, 사무공간의 면적과 관리대상 위치의 개소 등을 표로 작성
나. 다음 서식의 정수책정내역서에 품명 또는 규격별 정수 책정근거와 산출내역을 약술하고 정수를 정함
다.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요물품 정수책정내역서를 제출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포함)별 정수책정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정 수 책 정 내 역 서 |
ㅇ 기 관 명 : ㅇ 책정일자 : ※ 각 기관에서는 정수를 조정할 때마다 해당물품의 정수책정내역서를 작성 ※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제출 ※ 별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첨부 |
7. 정수관리 운용
가.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수급관리
(1)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규모를 미리 알 수 없을 때에는 "정수 - (현 보유량 - 처분계획) = 취득계획"의 계산식에 따라 취득계획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2)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나. 기타 정수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1)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공동실험실습실 등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규격을 최신규격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2) 실험실습장비 등 기술발달에 따라 그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은 규격별로 정수를 책정하거나 최신 규격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한다.
(3)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단축에 따른 구형 물품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관리전환 하거나 정부물품 재활용센터에 양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4) 물품관리기관의 기능과 목적 또는 물품의 기능 및 성질상 "5.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없는 기관은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5) 물품관리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정수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자체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내용연수
[시행 2022. 1. 1.] [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5) 내용연수 취득일 기준은 만으로 계산하며 최근 고시내용을 적용한다.
예) 내용연수가 8년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일이 2010. 5. 1.인 경우 내용연수 만료일은 2018. 4. 30.
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정 후 매 3년 마다 조정된 내용연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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