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고시)와 내용연수(고시) 개정 (2022. 1. 1. 시행)

2022. 1. 4. 10:51건축공무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시행 2022. 1. 1.] [조달청고시 제2021-38, 2021.12.28.,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1. 근 거

. 물품관리법 제16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4

 

2. 목적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이 용이하게 정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수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 자

. 대상기관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된 국가기관

. 정수책정 자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4.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주요물품(세부내역 별표)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렌트)물품을 포함

 

5. 정수책정기준

. 주요물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수를 책정한다.

(1) 정원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산 출 식
정원 1인당 1대 이상 사용물품 정수 = 정원 × 1인당 사용량 + 예비량
다수 인원 공동사용 가능물품 정수 = 정원 ÷ 1대당 공동사용 가능인원 + 예비량

예비량은 기관의 업무량, 업무의 특성, 물품의 조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조직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산 출 식
조직 당 1대 이상 사용물품 정수 = 조직 수 × 조직 당 사용량 + 예비량
다수 조직 공동사용 가능물품 정수 = 조직 수 ÷ 1대당 공동사용 가능조직 수 + 예비량

 

(3)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산 출 식
면적 당 소요물품 정수 = (사무공간의 면적 ÷ 1대당 관리가능 면적) × 사무공간의 위치 수 + 예비량
위치 개소 당 소요물품 정수 = 사무공간의 위치 수 × 위치 개소 당 소요량 + 예비량

사무공간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4)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산 출 식
처리가능 업무량이 정해진 물품 정수 = 업무량 ÷ 1대당 처리가능 량 + 예비량
법령이나 규정에 소요량이 정해진 물품 정수 = 법정수량

 

.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별 정수책정기준이 당해 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 가항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

 

6. 정수책정 방법 및 절차

 

. 물품관리기관별 조직의 기능과 업무의 특성을 기술하고 단위 조직 수, 정원, 사무공간의 면적과 관리대상 위치의 개소 등을 표로 작성

. 다음 서식의 정수책정내역서에 품명 또는 규격별 정수 책정근거와 산출내역을 약술하고 정수를 정함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요물품 정수책정내역서를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포함)별 정수책정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정 수 책 정 내 역 서
ㅇ 기 관 명 :
ㅇ 책정일자 :




※ 각 기관에서는 정수를 조정할 때마다 해당물품의 정수책정내역서를 작성
※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제출
※ 별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첨부

 

7. 정수관리 운용

.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수급관리

(1)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규모를 미리 알 수 없을 때에는 "정수 - (현 보유량 - 처분계획) = 취득계획"의 계산식에 따라 취득계획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2)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기타 정수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1)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공동실험실습실 등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규격을 최신규격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2) 실험실습장비 등 기술발달에 따라 그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은 규격별로 정수를 책정하거나 최신 규격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한다.

(3)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단축에 따른 구형 물품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관리전환 하거나 정부물품 재활용센터에 양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4) 물품관리기관의 기능과 목적 또는 물품의 기능 및 성질상 "5.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없는 기관은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5) 물품관리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정수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자체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고시) 전문.hwp
0.07MB

 

 

내용연수

[시행 2022. 1. 1.] [조달청고시 제2021-41, 2021.12.28.,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23151508 진공성형기 23151504 사출성형기 : 11

 

.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5) 내용연수 취득일 기준은 만으로 계산하며 최근 고시내용을 적용한다.

) 내용연수가 8년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일이 2010. 5. 1.인 경우 내용연수 만료일은 2018. 4. 30.

 

. 물품관리법16조의2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정 후 매 3년 마다 조정된 내용연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표

.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 주행거리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내용연수(고시) 개정 전문.hwp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