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0-156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2021.11.23